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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

세상을 나는 자 2023. 12. 12. 18:11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유예 신청을 하신 후 기간이 만료되셨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하셔야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재참여신청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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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제출 서류

  •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별지 제7호(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hwp
0.04MB
별지 제5호(취업지원 유예 신청서).hwp
0.06MB

 

<유의하세요>

*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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