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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어려우시죠?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확인하셔서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입니다. 조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월 최대 6만 원 고정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출처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가구 해체 방지를 위해서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입니다.
-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 포함
[ 소득인정 기준 ]
구분 | 기준중위소득 50% 금액 |
1인가구 | 972,406원 |
2인가구 | 1,630,043원 |
3인가구 | 2,097,351원 |
4인가구 | 2,560,540원 |
5인가구 | 3,012,258원 |
6인가구 | 3,453,502원 |
7인가구 | 3,890,296원 |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등록한 장애 재외동포(재외국민 포함) 및 외국인은 제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17.8.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함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급 금액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 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신청 (복지로 사이트)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통장 사본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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