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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게 되면 생계와 생활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발급받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복지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받는 방법부터 다양한 복지 혜택까지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절차

 

 

 

  장애인 복지카드란?

 

장애인 카드와 같은 말로,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완료한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등록증입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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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 발급 시 준비 사항: 사진(3.5cm x 4.5cm) 1장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자료 활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 제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 필요시 혼인신고 증빙서류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절차

 

생활에 꼭 필요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잃어버리셔서 당황하셨을 텐데요. 아래로 이동하셔서 온라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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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

 

 

 

 

 

 장애인 복지카드 복지 혜택 내용

 

장애인 복지카드의 국가 및 지자체의 각종 복지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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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에서 수령까지의 기간은 카드 종류와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기(관할지)에 따라 다릅니다.

 

  • 조폐공사에서 바로 민원인에게 카드를 송부(계약등기)하는 경우
    •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지)가 개별배송협약자인 경우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A형 - 신분증형: 공휴일 제외 10일 소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B형 - 금융(신용/체크) 카드형: 공휴일 제외 최대 15일 소요 (금융카드 신용심사 소요 2-5일 추가)
  • 조폐공사에서 민원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지)의 시군구로 송부, 각 시군구에서 다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재송부하는 경우
    • 민원인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관할지)가 개별배송협약지가 아닌 경우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A형 - 신분증형: 공휴일 제외 10일 + 추가 배송일 소요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B형 - 금융(신용/체크) 카드형: 공휴일 제외 최대 15일 + 추가 배송일 소요(금융카드 신용심사 2-5일 추가)

 

 

 

 

 

  장애인 복지카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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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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