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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을 받고 계신데 잠시 중단을 하고 싶으신가요? 취업지원 유예 제도가 있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유예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 및 수급자격 기간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 신청

  •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
  • 유예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유예 허용
  • 결정된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이 유예기간 종료일이 됨
  • 유예기간에는 수급자에게 제공 중이거나 제공 예정인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수당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예기간 종료 후 취업활동계획을 재수립하시면 해당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연장됩니다.

 

유예 인정 사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임신했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그때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취업지원을 유예하되,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그날부터 5~90일간 유예함)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병역법'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는 경우
  • 6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 감염병이 확산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경계'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유의하세요>
*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유예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참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 본인이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와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
  •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5호(취업지원 유예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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