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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가 곧 끝나가는데 취업이 쉽지 않아 힘드시죠? 취업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생활도 어려워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별연장급여라는 제도로 실업급여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정말 생활이 힘드신 분들은 자격조건 확인하셔서, 수급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꼭!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개별연장급여 조건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자 중 다음 가~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자
가. 18세 미만이나 65세 이상이자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다.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라.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마. 학업 중인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 또는 제29조에서 정한 대학원에서 학업 중인 사람(원격대학 제외)
신청 기간
-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수급기간만료일) 신청해야 함)
필요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연장 결정 및 통지
- 개별연장급여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5일 이내에 연장결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연장결정은 수급자격증에 필요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
- 수급자격증에 구직급여일액, 수급기간만료일,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기간 만료일, 변경된 실업인정일을 기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절차에 준하여 지급함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1차의 경우 급여정지 등의 불이익 있음을 안내하고 2차 소개에도 계속 거부한 경우 2주간 급여 지급을 정지합니다.
지급일수
- 최대 60일입니다
지급액
- 구직급여액의 70%로 최저구직 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 최저구직 급여일액으로 지급합니다.
수급기간
-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큼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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