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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마감 기간이 한 달 남았습니다. '13월의 보너스'가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 남은 기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023년 변경되는 개정 세법과 유의 사항에 대해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보너스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였던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14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주택기준이 완화
주택의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월세액의 15%가 세액 공제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 항목 추가 및 변경
'고향사랑기부금' 공제 추가
고향사랑기부제는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 100%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15%의 공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적용받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자동 접수되어 별도로 기부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한 지역에서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생산 물품으로 받을 수 있어 기부한 금액보다 더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일부 추가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자금대출 상환도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되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만 34세 이하 청년들은 소득세 감면율 90%,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율 70%로 연간 150만 원이었던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노동조합비(10-12월 납부) 추가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납부한 금액의 15% ~ 최고 30%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3년 1-9월에 납부한 금액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10-12월에 낸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023년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