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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계신데 취업을 하셨다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는 기간 안에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확인을 못해서 총 구직급여의 절반의 금액을 못 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상이시거나 예정이라면, 아래에서 모의계산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후지급)
- 청구 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구집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19.7.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음) 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사이의 간격]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
많이 묻는 질문
1.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위에서 확인 가능.)
2.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에 해당되나요?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 단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해 주세요.
4.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 주세요.
(예: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 ~ 5월 19일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함)
5.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합산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며,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당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