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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에 대해 판정을 받고 노인장기요양인정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막막하시죠! 지금부터 신청자격에서부터 제출서류까지 모든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시 무료로 받으시는 방법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노인장기요양인정 이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하 '수급자'라 함)으로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노인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하며,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노인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장기요양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없나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신청 등을 직접 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
  •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치매안심센터의 장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대리인 지정서 ​

 

< 대리인 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

대리인지정서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의사소견서

 

의사소견서 제출 기한

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신청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 ​
  •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 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 신청인은 의사소견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통보 받습니다.
    • 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 : 제출하지 않아도 됨을 통보받습니다.
    •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이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함을 통보받습니다. ​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받은 사람은 그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포함함)에 제출하고, 의사소견서를 의료기간으로부터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다운로드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의사 소견서 발급 비용

  • 발급의뢰서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이 부담합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 100분의 20은 본인,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강경에 관한 고시에 해당 하는 사람과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 ​
  • 신청인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없이 발급받은 경우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 (이하 '수급자'라 함.) 으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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