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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가 쉽지 않으시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 지원받으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지 3분만 투자해서 모의산정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모의 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또는 II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지원신청

온라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을 갖추신 분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아래 제출 서류 양식 모두 출력 후 작성하신 다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에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서류들 직접 작성'하셔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7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 .hwp
0.07MB
취업지원신청서.hwp
0.12MB

 

취업지원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 (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 내용

I유형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한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 유형 참여자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하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참고>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I유형과 II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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