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시된 조건들을 확인 후 근로 환경 및 조건들을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게 될 벌금, 신고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합니다.부과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에서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벌금인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 후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신고 방법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고용노..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유예 신청을 하신 후 기간이 만료되셨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하셔야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취업지원 재참여 신청하기 제출 서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을 받고 계신데 잠시 중단을 하고 싶으신가요? 취업지원 유예 제도가 있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유예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 및 수급자격 기간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 신청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 유예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

취업 준비가 쉽지 않으시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 지원받으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지 3분만 투자해서 모의산정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모의 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또는 II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