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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시된 조건들을 확인 후 근로 환경 및 조건들을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게 될 벌금, 신고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합니다.부과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에서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벌금인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 후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신고 방법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2.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근로계약서 란?
일하는 근로자와 지휘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입니다. 일반 계약서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작성할 때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과 맞지 않은 기준들 또는 조건들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면 그 해당 부분을 무효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시가에 대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조건을 확인하여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기에 계약서 없이 일하는 건 매우 불안정한 조건의 근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입사 후 첫 날 또는 첫 주에는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적용 날짜는 근로자가 실제 일을 한 날부터 성립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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