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유예 신청을 하신 후 기간이 만료되셨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하셔야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취업지원 재참여 신청하기 제출 서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을 받고 계신데 잠시 중단을 하고 싶으신가요? 취업지원 유예 제도가 있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유예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 및 수급자격 기간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 신청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 유예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
취업 준비가 쉽지 않으시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 지원받으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지 3분만 투자해서 모의산정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모의 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또는 II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수당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어려우시죠? 지급 대상 및 선정 기준 확인하셔서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애수당입니다. 조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월 최대 6만 원 고정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합니다. * 중증장애인 출처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