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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얼마 나올지 궁금하시죠? 현재 추가 수입은 없지만 주택보유를 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많은 혜택들을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주택보유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한 주택연금 상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걱정 없이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주택연금 장점과 단점 모두 확인해 보세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기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중 아래 조건을 충족한 자
- 가입연령 : 부부 중 1명이 단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주택보유수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12억 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 시(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보증기한
연금지급기한 (본인 및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주택연금 예상연금 조회 방법
주택연금 신청 시 평생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셔서, 더 좋은 조건에서 평생 연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림의 아래 내용 모두 확인 후 '예상 주택연금액 조회하기'로 이동하여, 화면에 있는 있는 내용 입력 후 맨 아래의 조회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자 생년월일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배우자 생년월일
- 주택구분 : 일반주택 / 노인복지주택 /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택가격 : 시세검색
-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인터넷시세', 'KB국민은행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주택공시가격(단,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기관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 적용하며, 한국부동산원 시세는 중간값, KB시세는 일반평균값을 기준으로 담보주택가격이 결정 (최저층은 하한가를 적용)
- 다만, 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정평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함)
- (참고) 주택연금에 가입가능한 주택가격기준은 공시가격 등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하며, 월지급금 산정기준인 주택가격시세와는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
- 공시가격 등이 12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입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하여 합산
- 최저층여부
- 월지급금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외 5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됨.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 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부부기준 2억 원 미만 1 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우대지급방식 와 우대혼합방식으로 구분됨.
- 월지급금 지급유형 : 정액형 외 5가지 중 한 가지 선택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최대인출한도액
최대인출한도 가입자의 연력과 대상주택 가격에 따라 산정되며 목돈으로 인출할 수 있는 총금액
종신방식 및 확정기간 방식
대출한도의 50%
확정기간방식의 경우 의무설정인출한도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의뢰비, 담보주택관리비 용도로 월지급금 지급종료 후에만 사용 가능
대출상환방식
대출한도의 90%
우대방식
대출한도의 45%
인출한도설정금액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대출상환방식의 경우 일시인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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