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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연납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매년 1월이면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자동차세 연납 하는 기간이 돌아옵니다! 할인율(공제율)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납부하는 방법까지 지금 확인하세요!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5% 할인받아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납부가 불가능하여 지금 바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납부 기간(할인율, 공제율)
2024년 자동차세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직접 납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엽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납 고지서를 받지 않은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 신청을 차량별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신청시간 : 07:00~22:00(1월 31일은 07:00~20:00)
- 납부시간 : 07:00~23:30
구분 | 신고 납부기간 | 공제 내역 | 실제공제율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2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공제 | 4.5%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4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공제 | 3.7%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7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공제 | 2.5%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10월 1일 ~ 12월 31일 세액의 5% 공제 | 1.2% |
자동차세 수수료 없이 납부하는 방법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추가 할인받을 수 있는!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세요!
-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 인터넷/모바일 뱅킹, CD/ATM을 이용하여
-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계좌번호에 입력하면 완료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된 경우
소유권 이전
이전등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이전자료 일괄처리, 환급안내문 일괄 발송 (단, 타시군 전출 차량 : 연납한 자치단체로 문의)
말소
말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말소자료 일괄 처리, 환급안내문 일괄 배송
환급금 조회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를 하고자 할 경우
- 연세액을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으로 기납부한 자동차세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 서식)
- 이전 등록 시 연세액 납부 승계 동의서를 이전등록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경우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로 이동하셔서 연납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로 이동하셔서 신청 내역 조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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