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유예 중단 병원입원 출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을 받고 계신데 잠시 중단을 하고 싶으신가요? 취업지원 유예 제도가 있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유예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 및 수급자격 기간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 신청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 유예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2. 17:5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매달 50만원이상)

취업 준비가 쉽지 않으시죠? 저소득 구직자들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 지원받으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가능한 지 3분만 투자해서 모의산정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 모의 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또는 II유형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I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2. 17:21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loading

티스토리툴바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