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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30세 자녀들과의 세대분리를 생각 중이신가요? 여러 이유들로 인해 자녀와의 세대분리를 생각하실 때 객관적인 기준들과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들까지 확인 후 신청하셔서 여러 번 신청하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자녀 세대분리 신청방법
1)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인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방문인 만큼 헛걸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 후 방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필요서류 : 자녀와 부모 신분증과 도장, 주민등록정정(말소) 서류
2)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신청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해당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 시 신청한 것이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 지금 바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세대분리 조건(기준)
자녀와의 세대분리를 생각하는 시기는 자녀들이 성인으로 성장함에 따라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시작할 때 보통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님과 분리된 생활을 하면서 더 이상 세대원이 아닌 별도의 새 대주로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대분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 다음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독립적으로 형성한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와의 세대분리를 진행하기 앞서서 아래와 같이 기준들을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이사 등의 이유로 주소를 이전한 30세 이상의 경우
- 결혼으로 배우자와 가족을 구성한 경우
- 이혼,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1세대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 30세 미만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서 현재 살고 있는 해당 거주지 주택 유지 관리가 가능해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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