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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한 지 10년이 되셨죠? 운전면허 갱신 시 반드시 필요한 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운전면허증 미 갱신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아래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신청 방법에 대해서 1종과 2종 구분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적성검사)

운전면허 1종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2종 운전면허증과는 다르게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청 후 손해보지 마세요!

 

 

 

 

 

2. 2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2종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청 후 손해보지 마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개인차에 따라 보통 7년 또는 10년마다 찾아오게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기의 알림을 받은 후 해당 기간에 적성검사(면허 갱신)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는 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아래 참조)
  • 2011년 12월 0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주년 주기, 1년 기간(아래 참조)
  • 2011년 12월 0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아래 참조 내용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년 12월 0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년 12월 0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01월 0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전국 시험장 교육장 안내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거주지에 따라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교육장 위치를 찾게 됩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안내드립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증갱신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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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미갱신 과태료(벌금)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진행하지 못하고 미갱신을 할 경우 지불하게 될 과태료(벌금) 안내드리겠습니다.
  

1. 1종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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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입니다.
  2.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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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입니다.
  2.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면허 취소)은 2011년 12월 09일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3. 2011년 12월 0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4.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5.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기 신청자

살면서 다양한 사유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일정을 미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해외출국으로 국내에 없는 경우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군입대하는 경우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수감자인 경우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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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장소 수수료(1천 원으로 가능)

 

>>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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