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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득한 지 10년이 되셨죠? 운전면허 갱신 시 반드시 필요한 적성검사 기간 및 방법, 운전면허증 미 갱신 시 과태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시려면 아래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방법
1. 1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적성검사)
운전면허 1종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2종 운전면허증과는 다르게 면허 갱신 시 적성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청 후 손해보지 마세요!
2. 2종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2종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면허 갱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신청 후 손해보지 마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기간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개인차에 따라 보통 7년 또는 10년마다 찾아오게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기의 알림을 받은 후 해당 기간에 적성검사(면허 갱신)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가되는 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아래 참조)
- 2011년 12월 0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2.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09일 이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10주년 주기, 1년 기간(아래 참조)
- 2011년 12월 08일 이전 면허취득자, 면허갱신자는 9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 아래 참조 내용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 2011년 12월 09일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주기
- 2011년 12월 0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2019년 01월 01일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
운전면허 전국 시험장 교육장 안내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거주지에 따라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교육장 위치를 찾게 됩니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 안내드립니다.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서울 | 강남 | 강서 | 도봉 | 서부 |
경기 | 용인 | 안산 | 의정부 | - |
강원 | 춘천 | 강릉 | 원주 | 태백 |
전라 | 전북 | 전남 | 광양 | - |
충청 | 청주 | 충주 | 예산 | - |
경상 | 문경 | 포항 | 마산 | - |
부산 | 부산남부 | 부산북부 | - | - |
그 외 | 인천 | 대구 | 대전 | 울산 |
제주 | - | - | - |
운전면허 적성검사 미갱신 과태료(벌금)
1. 1종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만 원입니다.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 2종 운전면허 미갱신 과태료
- 면허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만 원입니다.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 면허 취소)은 2011년 12월 09일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 2011년 12월 09일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연기 신청자
살면서 다양한 사유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와 갱신 일정을 미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아래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미갱신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아래 예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으로 국내에 없는 경우 :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하는 경우 :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인 경우 :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장소 수수료(1천 원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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