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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공고가 떴습니다! LH주택 외 일반 주택 전세도 가능한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점수제로 진행되기에 동점일 경우 유리한 정보 아래 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자격에 대해서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공통신청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1순위 신청자격은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 차지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신청자격공고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방법

2024년 LH에서 진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신청방법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필요서류 챙기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 제출서류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들은 아래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입주자모집 공고일(2024.03.19)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 제출서류

기존주택전세임대신청자격공고문

 

  • 기본 제출서류

기존주택전세임대신청자격공고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고령자 등. 추가 자격 입증 제출서류

기존주택전세임대신청자격공고문

 

  • 장애인(소득 7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 제출서류

기존주택전세임대신청자격공고문

 

  • 배점항목표 입증 제출서류(해당자만 제출)

동일 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아래에 기재된 제출서류 확인 후 제출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신청자격공고문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정보

  1. 대상주택 : 호당 전용면적 85미터 제곱 이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2. 사업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3. 공급호수
전세유형 공급호수
기존주택 4000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일정

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고 접수 기간 : 2024년 04월 15일 ~ 2024년 04월 19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기간

  • 임대기간 : 최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3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0.2% p (단, 최저금리는 1.0%)
  •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한느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액

수도권 1억3천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한도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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