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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하신가요? 운전면호증 재발급에는 여러 가지 구비 서류 및 수수료가 부과되어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놓치는 서류 없이 한 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바로 신청이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철서 제외)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분실 및 오손에 의한 경우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훼손 및 개병에 의한 경우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 발급(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단, 모바일면허증 신청 시 대리인 교부 불가)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 (경찰서 접수 시)
-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 시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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