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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 재발급 신청이 필요하신가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여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한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재발급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만 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종류 및 수수료(비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
국외: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24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의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봉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식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발급 여권 종류 및 수수료(비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26면 | 42,000원 | 42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신청방법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 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 2촌이내의 친족 (만 18세 이상) 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 2022(현재연도) - 2002(출생연도)=20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종류 및 수수료(비용)
구분 | 여권종류 (유효기간) |
국외여행허가 | 수수료 (58면 기준) |
||
병역미필자 | 18-24세 | 복수여권(5년) | 허가불요 | 45,000원 | |
25-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권으로 복무중인 자 | 복무 중인 사람 | 18-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 18-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53,000원 | |
현역복무중인자 | 18-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 18-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
병역 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
18-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불요 |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 (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 (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등으로 국외 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 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사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진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발급 여권 종류 및 수수료(비용)
구분 | 여권종류 | 여권 유효기간 | 수수료 (58면 기준) |
병역 필자 (18-37세)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단수여권 | 1년이내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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