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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에 따른 차등 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해당하는 사람 (다만,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강경에 관한 고시와 천재지변 도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강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요양급여
-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그 차액
-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서 양식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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