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에 따른 차등 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해당하는 사람 (다만,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강경에 관한 고시와 천재지변 도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 강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7일(공휴일 제외함)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전부부담금

다음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양식

장기요양인정서 다운로드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기타 문의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 함께 보면 좋은 글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종류 (1)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셨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이 되기에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고

sksmsrksek.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