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1호에 따른 수급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에 따른 차등 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해당하는 사람 (다만,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음) 천재지변 또는 재난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피해정도가 일정 기준에 이르는 생계곤란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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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7.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