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은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다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명시된 조건들을 확인 후 근로 환경 및 조건들을 알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받게 될 벌금, 신고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합니다.부과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에서 벌금은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처분으로, 벌금인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 후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신고 방법 1.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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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2.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