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신청하고 싶으신가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유예 신청을 하신 후 기간이 만료되셨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반드시 재참여 신청을 하셔야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취업지원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중단했던 취업지원서비스를 다시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재참여시 취업지원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취업지원 재참여 신청하기 제출 서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필요한 경우에만 제출) * 유예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을 해야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질병이..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2.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