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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유예 중단 병원입원 출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지원을 받고 계신데 잠시 중단을 하고 싶으신가요? 취업지원 유예 제도가 있어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하되 수급자격은 일정기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유예 수급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만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단 및 수급자격 기간은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예 신청 취업 지원 서비스 기간 내에서 신청 가능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예 사유 해소 후 30일 이내에 취업지원 유예 및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이 동시에 가능 유예 신청 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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