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이의신청 방법 찾고 계시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부터 이송, 처분으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이의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이의신청 하기👆🏻 이의신청 접수 : 읍, 면, 동(교육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부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양식은 [서식 9호]를 활용하여 작성 ※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카테고리 없음
2024. 3. 7.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