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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에 대해서 이의신청 방법 찾고 계시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접수부터 이송, 처분으로 이의신청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래에서 교육급여 바우처 이의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 접수 : 읍, 면, 동(교육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두나 서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의 복지담당공무원, 시・군・구 통합조사 관리부서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민원인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 양식은 [서식 9호]를 활용하여 작성
※ [법 제38조]에 따라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교육급여 보장기관인 시・도 교육감에게 직접 이의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육급여 수급자인 학생의 낙인감 방지 및 접근성 편의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 접수를 대행함
○ 교육급여만 신청한 수급(권) 자가 교육급여에 대하여 교육청에 직접 이의신청하는 경우, 교육청은 해당 이의신청 접수 (타 급여 이의신청 접수 불가)
※ 읍・면・동(시・군・구)에서 접수받은 서류 중 기타 이의신청 관련 서류는 학교(교육청)에 전달
※ 교육청에서 접수받은 서류 전체를 시・군・구에 전달
○ 시・도교육감에 대한 이의 신청은 결정통지서, 급여변경 및 중지통지서 등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이송 : 읍, 면, 동(시, 군, 구) -> 학교(교육청)
○ 교육급여를 신청한 수급(권) 자가 보장기관의 보장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경우,
‑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 내용이 교육급여 신청서 기재사항, 소득재산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학교(교육청)에 송부하고
‑ 기타 이의신청사항은 즉시 학교(교육청)에 송부
‑ 단, 이의신청서를 학교(교육청)에 송부한 이후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에는 취하서를 즉시 송부
이의신청 이송 : 학교(교육청) -> 시, 군, 구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가 이의신청서를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 제출하였으나 이의신청 내용이 소득・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
‒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는 공문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한 시・군・구청에 소득・재산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 조사를 의뢰받은 시・군・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은 즉시 소득재산 재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공문으로 송부
※ 소득・재산 재조사는 공적・금융재산 자료 재조회가 아니라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대한 소명 및 그에 따른 재산정 등의 재조사를 의미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
○ 학교(교육청)는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 심판법」 제43조에 따라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여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신청인에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서식 11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를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이의신청인에게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림
○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의 효력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 및 재결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은 한,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을 신청한 날(급여중지 결정일 포함)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교육부 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시・도교육감은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