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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구비서류에서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족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1.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통해서 접속합니다. (정부24사이트로 이동)
2. 상단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클릭해줍니다.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전체동의 체크해 줍니다.
4. 화면의 맨 하단 '다음단계' 눌러주세요
5. 1단계 신청인 정보 : 신청 내역에서 '신청내역 조회' 누르게 되면, 시술받은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6. 신청인 정보 : 빨간 표기된 부분은 필수 사항으로, 모두 적어주세요.
7. 화면 맨 하단에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8. 2단계 서비스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9. 배우자 정보란에 모든 정보 적어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0. 관할 소재지 보건소 기준으로 선택해 줍니다.
11. 지원받을 시술 종류를 선택해 줍니다.
12. 화면 맨 아래 '다음단계' 눌러주세요.
13. 준비된 구비 서류들을 첨부해 준 다음 '신청하기' 눌러줍니다. (신청 시 인증서 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 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및 보
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 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 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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