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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궁금하시죠? 아래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구비서류에서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 부족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난임시술비신청방법구비서류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1.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하기' 통해서 접속합니다. (정부24사이트로 이동)

2. 상단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 클릭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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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전체동의 체크해 줍니다.

4. 화면의 맨 하단 '다음단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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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단계 신청인 정보 : 신청 내역에서 '신청내역 조회' 누르게 되면, 시술받은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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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인 정보 : 빨간 표기된 부분은 필수 사항으로, 모두 적어주세요.

7. 화면 맨 하단에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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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단계 서비스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9. 배우자 정보란에 모든 정보 적어주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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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할 소재지 보건소 기준으로 선택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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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원받을 시술 종류를 선택해 줍니다.

12. 화면 맨 아래 '다음단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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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준비된 구비 서류들을 첨부해 준 다음 '신청하기' 눌러줍니다. (신청 시 인증서 필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① 난임 진단서 1부 <서식 2, 3>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②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③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⑤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②~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⑥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       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⑨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및 보

      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          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       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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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시술기관 공통) 개정서식 배포용.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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