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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예상치 못하게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최대 183만 원, 최대 9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생계유지가 곤란하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최대 183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생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주거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 제출 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신청 자격이 가능합니다.
생계지원금 소득기준
생계지원금 소득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의 기준중위소득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구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중위소득 75% |
1,558,419원 | 2,592,116원 | 3,326,112원 | 4,050,723원 | 4,748,016원 | 5,420,986원 |
2024년 기준중위소득 75% |
1,671,334원 | 2,761,956원 | 3,535,993원 | 4,297,435원 | 5,021,801원 | 5,713,777원 |
생계지원금 재산기준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기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31,000 | ~19,400 | ~16,500 |
생계지원금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내용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들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상황을 겪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게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생계지원금 지급액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금이 작년대비 13.16% 인상되어, 월 1,833,500원이 지급됩니다.
가구 구성원별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월 기준)
가구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원 | 1,036,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024년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2. 생계지원금 지급 기간
원칙적으로 지원 기간은 1개월로 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 원칙 | '시,군,구청장' 결정에 의한 연장 기간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기간 |
생계, 시설이용, 연료비 | 1개월 | 최대 2개월 | 최대 3개월 |
주거지원 | 1개월 | 최대 2개월 | 최대 9개월 |
의료지원 | 1회 | - | 1회 |
교육지원 | 1회(분기) | - | 3회(분기) 범위내 추가 연장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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