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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나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2%의 대출까지 연계가 가능한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과 연결해서 이전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신청하세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기준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
- 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
혜택
- 비과세 이자율 : 최대 4.5%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
- 납입금액 : 40% 소득공제
- 주택청약에 당첨 시 청년주택드림 대출로 연계 가능(2%)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 1천만 원 이상 납입
- 미혼 연 7천만 원, 기혼 연 1억 원 이하
-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대출
- 금리 최저 연 2.2%(만기, 소득별 차등) 최장 40년까지 지원(고정금리)
- 6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생애주기별 금리 이하 : 결혼 0.1% p 인하, 출산 : 0.5% p 인하, 다자녀 : 0.2% p 인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기존) 청약통장들과의 비교 분석
많은 분들이 기존에 있던 청약통장들과 어떤 점들이 다른지 궁금해하셔서 비교분석하여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능 큰 장점은 월 납입한도가 100만 원으로 대폭 인산 하였다는 점과 청년주택 드림대출 연결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구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우대형청약저축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
이자율 | 연 2.0% ~ 2.8% | 연 2.0% ~ 4.3% | 연 2.0% ~ 4.5% |
가입가능연령 | 제한 없음 | 19세 ~ 34세 | 19세 ~ 34세 |
회당 납입한도(월) | 2만원 ~ 50만원 | 2만원 ~ 50만원 | 2만원 ~ 100만원 |
중도이체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만 가능) |
비과세 | 해당 없음 | 적용 | 적용 |
청약 당첨 후 추가 납입 | 불가능 | 불가능 | 가능 |
분양대금 대출연계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
소득공제 | 가능 | 가능 | 가능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주 하는 질문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시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실적 유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주택청약통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입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을 해지 또는 이전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적 유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중도에 일부 인출도 가능한가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명의 변경 가능한가요?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