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필요서류, 인터넷 신청방법 궁금하시죠? 필요서류 몇 가지만 준비되시면 인터넷으로 자동차 명의 변경 신청 시 빠르게 업무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비용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

양도인 (차량을 넘기는 사람)

  • 이전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작성 가능한 서류입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pdf
0.07MB

  • 자동차양도증명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 및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매매금액, 자동차 인도일, 차종, 주행거리 등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기재한 후 양도인, 양수인 각각 서명을 진행하게 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pdf
0.06MB

  •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미방문시)
    •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 구분을 '차량매도용도'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또한 양수인(차량 구매자)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공동명의로 진행 예정이면 두 명의 인적사항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차량을 받는 사람)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

자동차 명의 이전(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아래와 같이 청구될 예정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수입증지 : 1,000원 ~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2. 수입인지 : 약 3,000원 (시/군에 따라 다름)
  3.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 5%(화물/승합), 4%(영업용), 면제(경차)
  4. 도시철도채권 : 지역, 차종, 배기량에 따라 다름
  5. 번호판대금 : 시/군에 따라 다름 (차량번호 변경 시)
  6. 등록면허세 : 15,000원 (차량번호 변경 시)
  7. 벌금 :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 방법

자동차 양도 증명 설정은 차량의 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에 의한 이전등록신청 또는 말소된 차량의 양도인, 양수인 직접거래에 의한 신규등록 부활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동차명의이전신청필요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처리 정보

자동차명의이전신청필요서류
자동차명의이전신청필요서류
자동차명의이전신청필요서류
자동차명의이전신청필요서류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진행 시 주의사항

  1. 양도인, 양수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별지 15호 서식)를 같이 작성하신 후 양도인은 양도증명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동차 양도증명 설정화면상에서 작성하고, 양수인은 이전등록 신청 시 양도증명서를 스캔하여 PDF형태의 파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2. 포털에 양도설정 작성 시 실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실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양수인의 '서명 혹은 인' 란에 서명이나 인을 기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는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포털(온라인)에서 양도증명신청 시, 양수인 이전등록신청도 포털(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5. 양도완료 후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후불하이패스카드 미납자동납부 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미 해지 시 양도된 차량의 통행료가 해당 카드에서 납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진행이 불가한 경우

  • 증여나 상속 이전인 경우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하는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 ex.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 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 ex.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 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 인 차량)
    •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결정 등 지자체의 세정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고유업무로서 처리가 불가합니다.
  •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 서울 1가 1234)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 법인/사업자용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차고지대상자 자가용화물-최대적재량 2.5톤 이상 / 특수차
    •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