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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얼마 받을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 신청 전에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간단한 기본 정보를 입력만 하면 예상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구직급여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할 경우 받게 될 구직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기
실업급여모의계산기

 

 

  •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 :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입력하세요.
  • 장애인 여부 : 예 / 아니오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세요.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는 실제 수급액,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액 계산기간(최근 3개월) : 자동 계산되는 부분으로 입력 불필요합니다.
  • 근무기간 : 자동 계산되는 부분으로 입력 불필요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기준으로 근로했던 시간을 선택하세요.
  • 월간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월 임금을 입력해 주세요.
  • 1일 평균 급여액 : 자동 계산되는 부분으로 입력 불필요합니다.
  • 월 납부 보험료 :  자동 계산되는 부분으로 입력 불필요합니다.

 

구직급여일액(1일)

  •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 구직급여일액(1일)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2024년 1월 이후 63,104원, 2023년 1월 이후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 찾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이 해당되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주소 검색으로 간단하게 바로 검색이 가능하오니 바로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고용센터검색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센터 찾기를 통해 해당 고용센터의 기본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인 상세 보기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지도 보기 기능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기
실업급여모의계산기

 

고용센터 주소검색으로 찾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고용센터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의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가 검색이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모의계산기
실업급여모의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 자주 하는 질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다수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 이직 전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여액)를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수급일 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아래 모의 계산 내용(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판단) 따라서 정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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